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방법과 주의사항 1.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(근로기준법 제76조의2) 2.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처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고나 기타 사용자 측의 인지가 있는 경우 사용자(회사)는 ① 지체없이 사실 조사를 실시, ②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, ③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 요청시 행위자에 대해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, ④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 3.
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방법 가. 기본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흐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충처리 또는 사용자의 인지가...